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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만년 저평가' 끝날까?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이 가져올 나비효과

지혜로운 연구원 2025. 12.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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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식은 장투하면 바보 된다."
    슬프지만 우리 주식 시장에 팽배한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을 다투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미국장으로 떠나야만 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거지 같은 주주 대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판을 뒤집을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 이야기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까?"에 대한 투자 전략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쇠사슬 해방, 급등하는 황소 일러스트

     "이사는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안다?" (현행법의 함정)

     

    혹시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사태 기억하시나요? 알짜 사업부만 쏙 빼서 따로 상장시키는 바람에 기존 주주들은 주가 폭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죠.

     

    그런데 이게 합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현행 상법 제382조 3항 때문입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법에는 '회사'라고만 적혀있지, '주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즉,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쳐도, "회사(법인)에는 손해가 없었는데요?"라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핵심 원인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주주도 주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Before: 이사는 회사의 이익만 챙기면 끝. (개미가 죽든 말든 알 바 아님)

    • After: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도 보호해야 함.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쪼개기 상장이나 헐값 합병 같은 '양아치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걸릴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드디어 평평해질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 (투자 아이디어)

     

    법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저는 두 가지 섹터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첫째, 저PBR 지주사입니다.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로 억눌려왔던 삼성물산, 현대차 등 대기업 지주사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우선주입니다. 주주 권익이 강화되면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더 주는 우선주에게 호재입니다.

    마무리하며

     

    물론 재계의 반발이 심해 통과까지 진통은 있겠지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법 개정(배당세 인하)과 상법 개정(주주 권리 강화). 이 두 개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한국 시장은 '지옥불 반도'에서 '기회의 땅'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국장 망했다"고 욕할 때, 변화의 시그널을 읽고 미리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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